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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6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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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고려고속이 그때 우선협상자가 됐던 회사가 대형여객선을 8시 30분에 운행하겠다고 사업계획 제안서에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안을 잘못했던 거지. 그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시지요?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다음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때 28억이 아까워서 그러셨는데 그게 직무유기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결손금…… 선가 늘어났지요, 운항비용 늘어났지요, 유류대 증가됐지요.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해수청에다가 여객선 사업 변경 관련해서 세 번의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인가 관련해 갖고는 세 번을 제출했고, 취소소송 관련해 갖고는 그 답변서 관련해서 우리한테 두 번 의견을 달라고 해서 두 번 의견을 제출했어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월에 보낸 답변서 중에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시간을 바꿔주면 돈이 많이 들어서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반한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써서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보시지요. ‘지방재정법 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민의 복리증진이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북도, 현재 영흥 빼고, 다른 대체수단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는 최고의 주민복리가 교통환경이에요. 이의 있으십니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