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7일 오전 11시에 소집, 공고함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3년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