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구의 출연금, 민간 기탁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는 규정과 제6조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출연금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월디장학회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학생들에게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재단의 기본 운용 재산의 안전성 확보 차원의 출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는 출자·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하는 것은 출자·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써, 이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확정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되므로 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인 보훈회관 5층 501호를 향후 5년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에서 사용료를 감면받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일반입찰, 수의계약 등의 사용허가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5년 이내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사용료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구(區) 출연 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4월 19일부터 2029년 4월 18일까지 5년 동안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위탁관리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무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 행동, 발달, 자립 등 다양한 분양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복지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교육·진로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센터의 장, 관리 업무 수행 직원, 청소년 대상 업무 수행 직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 밖 지원업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되었고,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지정위탁하여 2015년 2월 16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 차례의 재지정을 실시하였음에도 관련 동의안 제출 등은 부재인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방식으로 명시함에 따라 실제 업무 추진에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무에 대한 동의안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