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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정규민 의원 발언

288회 제1산업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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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항 제3호 중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마을주민 3 분의 2 동의’를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해당마을 (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3 분의 2 이상 동의’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