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정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항 제3호 중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마을주민 3 분의 2 동의’를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해당마을 (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3 분의 2 이상 동의’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