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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4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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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의2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2조 및 별표2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안 제17조제5항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며, 안 제17조제8항에 장기재직 휴가일수 부여기간을 확대하고, 안 제17조제16항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새내기휴가 3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별표3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