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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6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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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4조(지원대상) 부분에서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세대 또는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농어촌유학생 세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유학생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대’ 부분 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단체‧법인’ 너무 광범위합니다. 처음부터 잘못하면 예산부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해 보면서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단체나 법인은 일단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부와 일부를 빼고 ‘사업비를 지원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고요.지금 앞에 6조를 보시면 정의부분에 관련 2개의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단체장이 전부 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또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저는 이 부분에 별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안들이 전부 다 ‘규칙’이 아니라 ‘군수가 정한다’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은 ‘군수’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