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4조(지원대상) 부분에서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세대 또는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농어촌유학생 세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유학생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대’ 부분 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단체‧법인’ 너무 광범위합니다. 처음부터 잘못하면 예산부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해 보면서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단체나 법인은 일단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부와 일부를 빼고 ‘사업비를 지원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고요.지금 앞에 6조를 보시면 정의부분에 관련 2개의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단체장이 전부 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또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저는 이 부분에 별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안들이 전부 다 ‘규칙’이 아니라 ‘군수가 정한다’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은 ‘군수’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