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종‧용유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부족으로 인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골목형상점가 발굴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규모가 큰 시설들이 다수 분포한 영종국제도시와 용유지역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의 용도지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종·용유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