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입니다.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규정이 없지요. 예산 범위도 규정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의도를 보면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주민복지 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대부분 기반시설이 좀 많이 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생기고.
제가 이번에 도서 방문 중에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만 드릴게요.주민자치회 교육을 하러 오셨는데 남양주를 예를 들더래요. 24년도 남양주 예산이 2조 2275억입니다. 우리가 24년도에 1차 추경 포함하면 5150억 정도 되고요, 편성기준으로.
일반회계가 한 5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양주는 기반시설은 경기도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 비중으로 보면 한 최소한 6배에서 7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8억 남양주는 100억이었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와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금액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는 인구가 30만 명이고 우리는 2만 명인데 이 차이가 뭐냐? 우리가 너무 적다.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주민참여예산이 필요성은 많지만 예산 늘리는 데는 한정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별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해서 군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한다는 얘기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