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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88회 제1행정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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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하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점을 좀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용어에 있어서 5조 기능에 대해서 보면 이 사무와 업무라는 용어를 어떻게 또 대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제5조 기능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이 모든 이거를 업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각 호에 업무로. 그래서 12쪽에 지방차치단체가 지원하는 것도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23조에는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렇게 사무와 업무를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썼는데요.

이것도 앞에 5조의 기능의 어떤 용어적 측면으로 정리해서, 22조의 1항 제5조의 ‘사무’를 제5조의 ‘업무’로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그 법률이기 때문에, 조례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개 동에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지방 위원의 역할과 어떤 그런 부분에 또 재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민감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주민자치회에 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방의원들은 좀 큰 틀에서 강릉시 전체의 살림을 살피고 또 지역구 전반을 살핀다고 하면 이 마을자치에 대한 이 주민자치회는 좀 마을이 정말, 그 주민들의 관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보고 또 지방의원들은 그거를 더 서포터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로 운영되는 게 좀 시범실시 사업의 취지와 실제 그런 형태로 운영돼서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수정하고 좀 보완하는 작업들을 좀 부서에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의 대표로 선정된 사람들, 그래서 그 정말 대표성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일을 가장 적합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게 그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위원들을 공개모집하고 이런 부분에 좀 실제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