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위원회 자격 1항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이렇게 시작되는 데요. 그런데 여기 조례의 9조라고 하면, 이건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에 관련된 이거는 제8조에 있습니다. 8조에 따른 추천되는 공개모집의 달로 제9조가 본 위원은 8조로 변경돼야지 이게 이 전체적인 맥이 맞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지금 7조 2항이죠? 여기서도 뭐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조라고 돼 있죠?
그러면 20조를 보면 20조에는 해촉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의 대우가 있어요. 위원의 해촉사항은 제2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0조를 제21조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쪽에 보면 19조에 위원회의 임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 제8조 6항 이렇게 나왔잖아요? 위원의 잔여임기는 제8조의 6항이 아니라 7항입니다, 이 해촉됐을 때 잔여 임기가 나온 것이…….
그래서 이거는 제8조 6항이 아니라 제7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11쪽 밑에 보면, 21조에 위원회 해촉사항에 보면, 1항의 5호에 보면 제16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의 의무 위반했을 때, 이거 16조에 사익추구 금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16조는, 운영에 나왔죠?
이 사익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17조 위원의 의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1조 1항의 5호 제16조를 제17조로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