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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6회 제1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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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획실장께서 예산안 관련 보고 설명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년도 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25년도 예산안에 건설과 도로정비 및 확충 관련 47억, 교통과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20억, 합계 67억 세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으로 세입에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에 사전에 별도의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1호 해당 발행 요건이며, 제2항은 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기반시설이라면 의회가 이 부분을 사전에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고 집행부 또한 부결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서 비록 사전에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사전에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이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서의 의회의 의결은 예산안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 예산안 의회에 부의 전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로 의회의 의결이 확실한 경우를 언급한 것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 지방자치법 139조 1항 및 지방재정법 11조 2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부결한다면 절차의 불합리 여부에 상관없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의회에 지우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 편성 시 우리에게 예견되는 세입 상황을 고려하여 고심하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면은 기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계속 감소되는 중앙정부의 세수에 의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시 보조금에 의존할 수 없는 형편에 얼마냐에 대한 문제지 감소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24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삭감액 92억 중 금년에 46억 반영, 26년 교부세 교부 시 46억 감액 확정. 교부될 것이며, 우리군 자체 수입세입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또한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료 또한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24년 기준 회계로부터 75억을 차입 세출했으며, 27년부터 국비 보조사업 중 지방비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에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조차 없이 222억밖에 안 되는 발행 한도에 3분의 1이나 되는 지방채를 지금 꼭 발행해서라도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해야 하는지 제가 예산안을 검토한 바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관련 예산 67억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우리군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고민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옹진군의 내일은 필요 없다, 오늘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소외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