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무를 법제처 의견 제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 다른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