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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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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및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신설·변경된 국·과 등의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의 소관사항을 수정 및 추가하는 사항으로 경제건설위원회의 ‘농수산국’을 ‘경제산업국’에 대한 소관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