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민애 의원 발언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확보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정신질환자 발견·등록관리·및 센터의 주요 업무 그리고 센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