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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31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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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시니어합창단 창단 이후 새로이 합창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회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2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 달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