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민애 의원 발언
위원 상위법이나 조례에 기준을 두고 만들어진 위원회가 법정위원회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본 바 우리군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현황을 보니까 옹진군 같은 경우 최근 7년 동안 총 4건으로 굉장히 적은 수준이기는 해요.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어떤지 살펴보았는데 전국적으로 신고건수가 2019년에는 2130건에서 작년 2024년 같은 경우는 1만 2253건으로 무려 5.7배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신고 건수가 전국 추세와 함께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괴롭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신고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나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