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상무님 흔히 얘기할 때 약속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정,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사정 변경에 있어서 그렇지 못할 사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통, 통상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다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대신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쉽게도 ㈜승산은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부채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한결같이 믿음이 안 간다? 또 이렇게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뭔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다들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무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