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김진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6호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와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 근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상위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2호에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의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재향경우회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질서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 및 지원범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보조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