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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288회 제7행정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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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6호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와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 근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상위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2호에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의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재향경우회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질서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 및 지원범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보조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