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15년 정도의, 우리 시에 한 100개 이상 위원회를 다 전수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랬을 때 사실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는 위원들이 일부가 5,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은 사실 규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수를 높이는 게 사실 규제를 완화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다양한 영역에 시민들이 참여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죠?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대표성 하면 어떤 특정단체의 장, 다 그 분이 들어가고, 아동의 대표성 하면 누구 어떤 단체의 장,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참여는 다양성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해 놓고도 사실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서가 이것을 계속 체크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체크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강릉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예외조항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사실 의회에 18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8명의 의원들의 가치나 그 부분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위원회 현황을 보면 일부 초선의원님 해서 상당히 많은, 6개, 8개 이런 위원회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 이 조항이 없었을 때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해도 사실 현실에서 적용해서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고, 그렇죠?
전혀 지금과 변화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합법화하는 그런 이미 의미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한 분이 여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원회 참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의 하나의 일이죠, 이게.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보다는 위원회를 고민하고 그 역할들을 해서 참여하는 게 하나의 일인데, 이것도 특정한 부분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까 네 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것도 우리 총괄 부서가 그걸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의원을, 여기에 예외조항으로 의원을 두었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다양성의 의견이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요구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8조에 위원회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이런 부분들의 조항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민감하거나 실제 위원회의 결과나 심의나 이런 것들에서 소송까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각 부서에서. 그게 결국은 예산정책과에서 총괄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뒤쪽인데 어쨌든 우리 모든 위원회가 한쪽 성이 10분의 6 이상 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