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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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1본회의2023-07-17

이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중호우가 연일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는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보에 따르면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한동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이종현ㆍ백석민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창현ㆍ허미향ㆍ김철현ㆍ김근우의원 발의)

11시06분

고선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31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하려고 지금 하는 체계이기는 한데 CCTV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랑 같이 원래 협조하고 있는 사안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조례 말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원 사업,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조례안은 보시면, 제6조의 「지원사업법」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다 저희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김근우위원

근데 그 사업을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이왕 지원 사업을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조례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로써 규정을 하게 되면 우리 남부경찰서하고 치안과의 또 다른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저희만 했을 때 뭐 부족한 어떤 상황과 같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더 나은 주민들한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원안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CCTV나 비상벨 여러 가지 사업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 이제 작동이 오작동되거나 안 돼가지고 실질적 상황에 있어서 대처가 안 되는 상황도 가끔 다른 지역에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소재를 또 구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계속 떠넘기게 되면 경찰서에서 떠넘길 수 있는 사안이 되어버릴까봐 그걸 확실하게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설물 관리는 대부분이 저희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하고 있을 텐데, 근데 피해는, 만약에 피해가 나왔을 때는 또 경찰서에서도 일부분 맡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생기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시설물 관리라든지 설치하고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사건 조사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맡고 있는데,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만약에 고장 나서 피해가 생긴다면 그럼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지금 현재와 같은 방향, 현재의 현행 체제대로 그리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김근우위원

바뀌거나 이런 거는 없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바뀌거나 그런 건 없고…

김근우위원

책임 소재나 이런 것도 전혀 바뀜 없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행 체제대로 그리 유지를 하면서 그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 조례를 원안 천성한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이런 게 생기면 조금은 지금 발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현 체계를 좀 더 공고하게 하겠다는 모습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번 우리 남부경찰서에서 저희에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비단 저희 구만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고 16개 구ㆍ군 공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산시에 자치경찰사무가 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사무가 없다 보니까 그 공백이 있으니까 공백을 메우기 위해가지고 16개 구ㆍ군 공동 이 조례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가지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별 그리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근우위원

무리는 뭐, 조례 제정에 대한 무리는 없는데 체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찰이 광역 단위의 형태로, 자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사안에서 저희가 남부서랑 할 수 있는 사안이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지원만 하는 사안인 거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남부서하고 지원 사업, 저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그대로 남부서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광역단위의, 뭐 어찌 보면 산하 기관처럼 형태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사무는 사무 전결 규칙이나 지원 사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사무에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구속되거나 하는 그런 건 없고 이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에 각 사업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사업들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회계상 처리할 때 있어서는 또 문제점이 생깁니까? 아니면 항목이 정해져서 나오는 겁니까? 뭐 다 항목이 있잖아요, 각 회계상 보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항목이 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거는 관제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니면 일부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이렇게 설치한다라든지, 보통 프로그램이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이름이 또, 명칭이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이거는 지원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고유의 사무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또 이 조례가 지금 강제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저희의 재량권이 많이 주어진 사무라서 저희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그 지원 사무를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화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다

박창현위원

아, 예, 과장님,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에 보면 자치경찰사무가 구체적 내용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 설치ㆍ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2번에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에 심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령 저희가 지금 지역 내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우회전 알림이든 관제센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경찰, 남부경찰서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쪽에서 다시 현장에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 이 자치경찰 쪽에서, 이쪽에서도 그러면 심의하고 결정하는 부분에서 그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행대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치경찰사무도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남부서 쪽으로 사무가 내려와가지고 남부서에서 남부서 경찰 인력들이 나와서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시 경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별도로 나가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현행과 같으면 상관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변질이 생기면 또 다른 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금 현행대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이영경ㆍ서성부ㆍ박미순ㆍ이종현ㆍ백석민ㆍ김근우ㆍ박경숙ㆍ박창현ㆍ박찬ㆍ허미향ㆍ김철현의원 발의)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내문 게시 및 안전점검 등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32호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할 때 그 반경 범위나 이런 게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기구를 설치할 때 면적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뭐 이런 건 정해진 건 아니죠? 이게 보니까, 법률이나 보니까 표시가 없어서, 없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해당 법률이나 거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김근우위원

아, 임의적으로 간격을 주시는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 정도 구간이면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구역 정해놓고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노후된 시설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위험성 관련돼가지고, 예전에, 일전에 거꾸리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했다고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부서에서도 담당을 하게 되겠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7개 지역에 한 37개 거꾸리가 있습니다. 39개 거꾸리가 있는데 아직 기존에 있는 안내문 가지고는 주민들이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한 조금, 어느 정도 크기의, 또 뭐 가시성이라 합니까?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붙이고, 그다음에 차후로는 이 거꾸리를 노후된 것부터 제거해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는 거예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 조례가 그 상황에 맞게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상에 필요한 조례가 잘 마련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일견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지역 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쌈지공원이라든지 뭐 각 해가지고 운동기구들이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혹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가 57개소, 운동기구 하는 846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연지구에는 25개소, 용호지구 8개소, 우암ㆍ감만은 14개소, 문현지구에는 이제 10개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각, 그 어떤, 기구별로 관리번호가 지금 현재는 부여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다 부여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례안 안의 내용에 보면 연 1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상 안전점검…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연 1회 이상으로 아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관리 주기를 어느 정도로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도 이제 1년 정도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 시설을 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보통 지역 주민들이 쓰다가 불편한 내용이 접수가 되면 가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수시로, 예.

박찬부위원장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급적 그런 불편한 내용이 미리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연 1회 이내라고 하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조금 횟수를 갖다가 잘 마련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나가서 좀 점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135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한광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35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137호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37호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이랑 한번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그 옹벽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전에 취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재개발되기 전에, 현재로서는 계속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밑에 쪽에서? 문영희!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도 비도 많이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도 조금 더 난다면 주변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 생깁니다. 현재 자연재해가 워낙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점이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 일반 성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근우위원

지대를 올리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L자형, 예, 옹벽을 설치하고…

김근우위원

그래서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들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 밑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배수 시설도 잘 옆으로 빼가지고 물로 인한 위험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자연재해가 없어야 됩니다, 저희는. 저희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새로 지어진다면 카페라든지 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공단에 또 편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안인 건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지금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무료로 하게 되면 또 알박기라든지 이런 게 많아갖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이 적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다른 데서 지금 그 공단 용역을 지금 넣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사안이고, 뭐 여러 가지 추가될 사안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뭐 경제성으로 조금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아니면 또 인력이 배치된다면 더 소모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체를 누가 하는지를 명확하게, 나중에는 정해질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희를 하시겠지만 좀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일전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한다 하니 충분히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 그리고 안전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방향이나 효과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새로운 운영 주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 잘 했다는,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일단 세부 사안에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 지금 기 저희에게 전달된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보고회, 보고회가 총 관련해서 두 건이 있었던 겁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중간보고회 한번 정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5월4일에 진행된 보고회 건 같은 경우에 지금 참석 대상자 분들이 핵심 간부 및 관련 부서장 해서 총 15인이 되어 있는데, 용역사 대표 아마 포함인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구 구의원 분들도 같이 내용을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인적이 인원 구성이 됐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이때는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지 참고 사항, 뭐 기타 여러 분들의 그 의견을 받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 분들은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다음 실시설계할 때는 중간보고회나 할 적에 같이 모셔서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질의, 뭐 내용 아시겠지만 제가, 저는 지금 해당 지역구가 아니지만 내용을 보다 보니 사업의 중요성이나 뭐 사업비 관련 내용을 봐서 이 단계에서도 제 생각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말씀을 듣고 의견 전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추후에는 고려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그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매입하는 부지. 앞서 대연동 소재 주차장 구성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주차장을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좀 이동을 하던 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개별 공시지가와 탁상 감정가에 차이가 제법 있어서, 이게 혹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거기는 기재부 땅이라 공시지가가 임야이고 해서 상당히 낮은 거는 맞고요. 거기 기준으로 삼은 필지는 그 부지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다른 부지가 한 곳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공매를 시작하면서 공매 예정가를 잡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이제 예산을 잡기 위한 기초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높게 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건 지금 총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에 최종, 결론적으로는 좀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예, 기재부에서 다시 그거를 매도할 때는 감정사 두 곳에다가 다시 감정을 해서 평균 가격으로 잡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 나오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20년도 당시에 그 비슷한 부지를 감정할 때, 팔기 위해서 구매 예정가를 그 정도로, 뭐 평당 한 500 가까이 한 그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금액이 또 남는 것보다 모자라면 전체 다를 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게 낫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상에는 가급적 조금 정확한 금액이 추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20년도 기준이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저는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근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 혹시 자료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번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번지가 아니라 세부 내용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교를 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자료들이라 저희들이 받기가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에서 참고로 했던 지번이 127-3번지를 이제 공매 예전가로 잡았다는 그런…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 관련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주신 시기가 20년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20년도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너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자료를 받을 수 노력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이전에 혹시 이 해당 부서 내지는 팀에서 조금 현장 방문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혹시 그 단계가 왜 생략이 됐을까요, 부서에서? 들어오기 전에 내용 관련해서? 저는 이 내용 관련해서 담당 부서의 어떤 내용 보고라든지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어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 지난번 그 현장…

박찬부위원장

현장 방문으로 갈음하신다 그냥 그런 거였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사정상 못 가는 사람한테는 또 추가적으로 좀 내용 안내가 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추후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내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해당 의원이 사정상 뭐 좀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못 하겠다 하는 건 또 감안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접촉조차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다음번에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설계상 1, 2, 3안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전달 주신 자료에 대략 그 간단한 내용들을 잘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지금 2안을 가장 좀 낫게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경제성이라든지 향후 활용 계획이라든지 고려해서,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2안으로 결정한 건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각 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각 안별로 어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안으로 고려하게 됐다고 하면 나머지 안에 비해서 2안이 특출나게 좀 나은 점이 있을 건데 그런 점을 부각을 하셔도 괜찮고, 각 안들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1안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가 34면이고요, 2안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떨어지고, 사업비는 조금 더 덜 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옹벽을 2단으로 쌓지 않음으로 해서 옹벽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 1안은 약간 배제가 됐고요. 3안 같은 경우에는 1, 2층으로 철골식 주차장으로 하는데 면수는 14면이 늘어난 데 비해서 금액은 20억원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게 뭐 불가피한 경우가 생겨서 이 부지를 재활용한다거나 하게 되면 다시 이거를 다 철거를 다 하고 다시 처음부터, 부지부터 다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부지 활용면이라든가 주차 면수라든가 이런 면을 고려해서 2안으로 해가지고 38면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지를 확보해서 또 부지를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2안이 가장 좋은 거라고 결정한 건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3안은 사업비가 늘어나는 측면 더하기 추후에 활용 가능성을 조금 감안을 해서 배제를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1안은, 제가 지금 말씀 들은 기억이 맞다면 눈으로 보기에 가시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제외된 부분입니까, 1안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너무 높아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옹벽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부분도 2층 높이로 하다 보니까 또 건물의 활용도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근데 용역 결과는 어쨌든 옹벽 높이 자체는 2안하고 같지 않습니까? 1안하고 2안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1안은 옹벽 높이가, 옹벽이 한 선입니다.

박찬부위원장

한 석?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계단식으로 안 돼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14m. 근데 2안은 그 이단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7m까지는 옹벽을 쌓고 그 다음에는 주차장까지 다시 또 쌓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변에 어떤 뭐 나무라든가 그 부분을 이제 또 나무를 심어서 주변하고 어울린다든가 2단의 옹벽을 쌓아서 위험성도 조금 고려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옹벽의 단을 조금 나누게 되면 안전성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2단으로 쌓이는 거죠. 옹벽이 2단이 들어갑니다. 계단식으로 2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1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옹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보기에도 너무 위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단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향후에 어떤 무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2안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높이 자체는, 13m로 옹벽 높이 자체는 50 높이 자체는 같은 거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높이는 똑같은데 이제 중간에 나무라도 심어서 그…

박찬부위원장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높이는 같되, 중간에 어떤 나무라든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한 단을 더 넣어서.

박찬부위원장

그걸 넣어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라든지 이렇게 그냥 벽만 일자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을 준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나무도 심어서. 주변하고 조화도 생각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후에 활용 가능성을 감안하셨다는 점은 제가 일견 동의를 하면서도 현재 지금 주차장을 구성하려는 이유는 해당 지역을 좀 관광지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첫째 아니겠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금연을 가장 크게 고려해서, 예, 만들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아까 토지 수용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한번 더 전달해 주시고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해서 뭐 총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정도의 사이즈 있는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가지고, 또 예산의 제대로 된 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점을 한번 짚은 거였고, 철골식 주차장이, 3안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시선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해당 지역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도 야경이 좋은 곳으로 좀 명성이 높고 주차장 내지는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해놓게 되면 찾아오게 되는 관광객들이 아마 제법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산도 모자란 것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마련을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이게 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이 구역을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 면수가, 이게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사업비의 증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주차면수를 가급적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안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해당 각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차면을 하나 이렇게 조성하는 데 한 면당 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한 면당 1억 정도.

박찬부위원장

1억 정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들어갑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38면, 그러니까 지금 최, 가장 나은 안이라고 고려하고 계신 면에 비해서 14면이 늘게 되고 그러면 사업비는 총 20억이, 그러니까 2안에 비해서 3안은 한 20억 정도가 증액되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기획 설계 부분이라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골식 주차장의 단점 중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차가 오르내리면서 그 소음으로 주변에 민원도 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도 고려를 좀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소음 발생 민원.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 뭡니까, 지평식에 비해서 철골식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소음은 필수적으로 늘게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런 면까지 감안이 됐다. 그리고 안에 부대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활용 관련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논의가 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현재 대략적인 방향이 잡힌 부분이 있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휴게시설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만,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 설계 과정상에는 해당 지역구 구의원 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주민들에게 내용이 좀 전파가 돼서 저는 생각에 주민 분들의 의견도 조금 수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도 혹시 감안하고 계십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일단 착수보고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주민들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건에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어쨌든 지금 2안을 설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 들어보니 대략의 좀 타당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저는 주차면이 가급적이면 더 확보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 점도 저도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선화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를… 질의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저는 그 과장님도 그렇고, 관광관광체육과장님도 같이 두 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 일대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도시 숲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관광 명소가 숲이 있는데 야경을 주로 많이들 사람들이 찾아오시는데, 주변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들이 올라왔으면 빛에 있어서 과연 그게 관광이 다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주차장이 만들어진 뒤에 건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운영 시간에 또 따라서 주변에 빛의 영향을 또 미칠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걸 한번 다 고려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왜냐하면 관광체육 쪽에서도 그거를 활용을 많이들 하고 있는 상태고, 이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영향 평가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해주셔야 다음에, 이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관광 수가 더 줄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듣다 보니까 계속 의문점이 드는 게 주변에 계속 재개발이면 빛이 계속 나올 텐데 현재 있는 관광 명소가 죽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한번 나중에 고려해 주십사 싶어서, 예, 다른 답변보다는 다 들어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박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따로 안 계시면 오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하나만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우리 아까 토지수용 관련해서 비교대상지 주소를 아까 어디로 알려주셨었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127에 3번지인데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위원장대리

127에?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3번지.

박찬위원장대리

3번지. 해당지역의 토지형질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토지 성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그 해당지역, 비교해당지역. 말씀해 주신 주소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대리

대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찬위원장대리

일반 뭐 주거용 내지는 뭐 어떻게 녹지 뭐 이렇게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정확한 지목은 나중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장대리

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오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비교, 우리가 지금 수용하려고 하는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좀 이래 비탈도 져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높이는 낮습니다만 경사는 좀 더 집니다.

박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요청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금액 산출에 있어서, 혹시 여러번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더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점을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장대리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까 오전에도 나온 말씀이긴 한데, 이왕 이게 조성이 되면 여러 명이 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금 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주차면수가 조금 더 확보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철골식 주차장은 아마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철골식 아니고는 나올 수 없습니까, 구조가? 철골식이 가장 차가 움직이기 안전한 걸로, 그래서 그쪽으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외부에 있는 그런 철판으로 되어 있는 바닥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닥이 철판입니까? 바닥은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 지지대들이 다 철골, 그 안전을 대비해서 되게 두꺼운 철골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그러면 바닥은 이렇게 시멘트 이런 걸로 가능합니까? 시멘트는 가능한데, 그래도 소음은 또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은 이제 되게, 그 부분들이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소리가 되게 좀 크게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밤 되면 소음이 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그 주차장 면수가 좀 많이 저도 많이 아쉬워서. 이게 하고 나면은 도시숲 우암 거기도 지금도 많이들 보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달 조명 때문에. 이게 조성이 된다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좀 주차면이, 또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지역주민들도 만약에 거기를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주민들 댈 수 있는 그거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따로 지정은 하기가 그렇게 되면 힘들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냥 대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위탁을 하는 관리인을 두느냐, 위탁을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누구나 이용하게 만들면 또 뭐 많이 드러나는, 다른 사람이 주차면을 쓸 수 없게 대놓고 떠나버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그냥 쓸 수 있다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차를 대버리면 퇴근하고 차를 대니까. 거기에는 저녁에 야경을 보러 오실 건데, 관광객들이 이런 분들이, 그러면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주차장에 분명히. 차댈 데가 없을 거고, 주민들이 이미 다 주차를 해놓으신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무료로 하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유료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또 거기를 보러 왔는데 이게 또 유료다 보니 방문객들의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박경숙위원

참, 하여튼 그 부분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주민들과 또 오시는 분들이 잘 좀, 불만이 많이 안 나오게끔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성이 돼서, 그런데 아무래도 옹벽 높이도 14m나 되면은, 제가 아까 식사하고 오면서 봤는데 결코 낮지 않은 높이더라고요, 14m라는 높이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밑에 있는 주택에서 보면 많이…

박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도 갔다와보니까 거의 인근에는 조금 오래된 주택들도 많고 하니까 아마 공사하시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하여튼 하시면서 민원 없이 좀 잘 조성돼서 남구에 좀 좋은 관광명소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좀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장대리

박경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설계도면 조감도 보고 있는데요, 8페이지 이거 혹시 보이시죠? 이걸로만 그냥 질의 좀 할게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박창현위원

지금 보면 저희 바닥재에 보면, 타설 같은 거 하다 보면 콘크리트 아니면 지금 뭐, 제가 알기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보면 에폭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런데 에폭시가,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비가, 노면이 젖어있으면 구두를 신고 있다 보니 미끄럽거든요, 사실 에폭시가? 저희도 아까 식사하면서 이동하지만 콘크리트가 비가 많이 오면 싱크홀이라든지 타설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여기 조감도 같은 데 보면 위에 막을 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야외 주차장 같은 부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바닥재를 어떤 걸로 생각을, 왜냐하면 이 지역이 고지대고 분명히 물이 고여있으면 분명히 습기나 이런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옹벽이 높다고 하면 분명히,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차 같은 경우에는 코팅제를 바르면 물이 고이지가 않고 흘러내리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에폭시 말고 코팅을 하게 되면 물이 고이지가 않고 흘러내리는 바닥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큰 이런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인지를 하고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박창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정보들을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이런 저지대 이런 데면 상관 없는데 고지대 같은 부분은 에폭시 같은 걸 안하고 일반, 제가 알기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세라믹이나 이런 바닥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예, 저희들…

박창현위원

예, 한번 또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실시 설계 시에 전문가들 모시고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하는 거하고 또 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또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대리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고선화출석위원

박 찬 김근우 박경숙 박창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