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위원 아, 예, 과장님,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에 보면 자치경찰사무가 구체적 내용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 설치ㆍ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2번에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에 심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령 저희가 지금 지역 내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우회전 알림이든 관제센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경찰, 남부경찰서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쪽에서 다시 현장에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 이 자치경찰 쪽에서, 이쪽에서도 그러면 심의하고 결정하는 부분에서 그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