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영종에 많아요, 불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뭐랄까, 시정 위주로 안내문을 보내잖아요. 언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기간 지나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거를 대상자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원상복구까지는 안 하더라도 위반건축물로 안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충분히 안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주정차 위반할 때 보면 거기는 그 지역은 상시 주정차 위반인데 실제 구에서 공영주차장 같은 걸 마련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물건을 사거나 그러려면 그 주변에다 잠깐 대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나다니는 분들은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주정차 위반이라고. 그러면 안 나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주정차 위반이라 그래서 딱지를 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바퀴 돌면서 지금 주정차 단속 중이니까 소유주는 빨리 옮겨서 주차하라든가 이렇게 안내방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왔을 때도 여전히 차가 그대로 있으면 위반스티커를 떼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위반건축물도 어쩔 수 없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농어민 그런 분들이. 그러면 어떤 때는 사소한 건데도 그거를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마당에다가 말뚝 박아놓고서 그냥 위에다가 덮개 하나 덮어놓고 물건 같은 것 쌓아놓고 그러면 그것도 위반건축물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