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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289회 제1산업위원회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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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해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모법에 보면 연 2회까지 부과하게 된 것을 강릉시는 연 1회로 하게 되어 있고, 100 분의 150, 200를 해야 되는 것도 100 분의 100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편의주의가 아니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 무허가 편션에서 화재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화되어서 최고의 그걸 하는데, 우리 시도 지금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도 100 분의 150이나 100 분의 200하고 연 2회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내가 1년에 한 번 내는데 이행강제금 500만 원 내도 내가 그 시설물로 인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고 만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내려오니까 최고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시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