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출장당사자 의원의 회피‧제척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며, 안 제5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임기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6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게시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