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랑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방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만들어놔야, 광범위하게 넣어야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어지고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말하는 추진사업들이나 모니터링, 기술상담 이런 것들이 방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력 양성은 현재도, 각 본청에서도 취약계층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이든지 학교든지 취약계층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화능력교육이나 웹 접근성이나 이런 교육을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광범위하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우선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정광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꼭 장애인 내지는 어르신들이 아니고 지금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언택트 시대다 보니 집에서 교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 대한 접근도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접근해서 가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놓여야 조례는, 아니면 계속 개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