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국장님! 최소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면 그것이 의원발의가 되었든 시장발의가 되었든 후속 부처에서는 이 조례가 제·개정되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집행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 얘기인데요.
이번 임시회 때도 시장발의 안건들이 몇 건이 들어왔다 철회된 조례가 4건인가 5건 있어요. 나는 그 문서를 보면서 속된 말로 ‘이들이 장난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례가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의원발의는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의안발의할 때 각 부처에서 발의를 하면 법률적인 검토를 할 것이고 또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