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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317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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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문 회신을 통해 제출된 서면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효화 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