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경주
한경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경주입니다. 이번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31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8월 8일 1일간으로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최철영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먼저 옹진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전야제 행사의 범위를 전야제 등 문화행사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사기획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야제 행사의 범위를 전야제 등 문화행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사 기획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민의 집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과 지상6층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객실 28호실과 주민편의를 위한 회의실 겸 휴게실과 물품보관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이용 범위, 이용료,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옹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이용시간은 입실 15시 퇴실 익일 11시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객선 운항 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이용료는 온돌방(10호실) 침대방(16호실)은 2인 기준 2만 5000원이고 도미토리는 1인 기준 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일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은 옹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야제 행사의 범위 확대함으로써 행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은 군민 전용 쉼터 및 숙박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민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행사를 갖다가 문화행사로 바꾸는 것은 행사의 기본적인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다각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문화라는 말을 지움과 동시에 행사의 목적이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전야제나 이런 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군민의 날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체육이 항상 붙거든요 뒤에 보면 이름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전까지 전전연도, 4년에 한 번씩 도래돼서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소규모의 스포츠 행사들을 많이 하고 전야제도 하고 그런 식으로다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체육관 시설을 빌려 쓰기 시작하면서 2년 전이지요. 그때 쓰면서부터 실내로다가 해서 그 안에서 축제 분위기 행사로다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 체육적인 면에서 빠진 부분이 올해도 한 3개 종목은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빠진 종목들, 물론 체육회에서 픽업을 해서 올라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빠졌던 부분으로 해서 행사에 너무 중점이 많이 가고 체육을 통해서 7개면이 또 면 화합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좀 많이 도래된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 행사는 행사대로 추진을 하지만 관광문화과 하고 또 얘기해야 할 부분이고. 이게 너무 문화행사, 전야제 이런 쪽에 너무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것은 심히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조금 벗어날 수 있다. 이 부분 감안 하셔서 축제와 그리고 스포츠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양쪽에서 같이 모색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영
최철영행정자치과장
고맙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해5도서 주민의 정주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바다패스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나름대로 여객선 대중교통화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과다 문제 그다음에 임산물 불법채취, 해루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가장 주민들이 크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백령항로 주민선표 확보가 불편하다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까지 발의하기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동안 지난 1회추경 때 5억 1000만 원을 군비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그동안 추진했던 방법은 코리아프라이드 정기여객선 외에도 한 척 더 다닐 수 있게끔 코리아프린스를 더 띄울 수 있게끔 5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주말과 공휴일 결항 익일에 대처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가지고도 아직 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 과거와 같이 하모니플라워가 먼저 다니고 그다음에 코리아킹호 이렇게 2척이 다녔던 것처럼 동절기에는 물론 필요가 없겠지만 4월 이후로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2척 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3월부터 계속 시와 협의를 했었지만 그동안 문제점이 도출이 막상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5월, 6월을 거치면서 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도 건의하고 수차례 갔다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는 7월에 군수님께서 직접 시장님께 백령항로 주민선표 확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유류비 지원비를 시비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지금은 비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시는 지금 관련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 조례를 조속히 개정을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3억이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건의는 했는데 일단 급한 대로 올해 연말까지 3억을 확보하는 것을 일단 구두로는 답변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점은 다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객선 한 척을 더 확보하는 방안과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프라이드의 일정 부분을 선표를 잡아놓고 미발매분에 대해서는 선사에 지원하는 이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목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일 목적의 지방보조사업이 이중으로 시행된다는 점, 예산의 과다 문제 그다음에 누가 봤을 때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빈 배에 대한 운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져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그 조례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I-바다패스, 사실은 I-바다패스 전에도 작년에도 결항이나 이후에는 좌석 부족 문제가 가끔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임시국회 2회 정례회의 때 그 당시에 관련 국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궁을 했었고 그래서 예비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도서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특히 지금 짓고 있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할 때까지는 이 방법만이 최우선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간과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부분, 우리가 물론 프라이드는 자사가 지어서 자사가 운영하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에 적지 않은 비용을 운임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선을 운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은 프린스를 증선을 하더라도 프라이드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맞지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래서 증선은 증선대로 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이 조례를 철회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보다 면밀하게 지금 추계에 올라온 것보다는 보다 면밀하게 주민 월, 일 주민 이용자수 이에 따라서 당일 현장 터미널에서 판매해야 되는 승선권의 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좀 더 검토해서 이 조례를 철회, 거부하기보다는 다음 아직 저희가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1차 추경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도 내년부터밖에는 시행할 수 없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용자 수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서 해당 조례의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백동현의원
발의하신 의장님 발의 취지도 잘 들었고요. 관련 부서의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서해5도 항로가 있고 자월·덕적항로, 북도 항로도 물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것까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서해5도로 딱 국한해서 조례가 되면 또 자월·덕적도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덕적 I-바다패스 이후에 덕적·자월, 자월이 이제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37% 늘었고 백령항로 덕적항로 23% 늘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백령항로인 것은 분명하고 연평항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백령항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4시간 이상 가다 보니까 덕적이나 자월 항로 같은 경우에는 아침 배가 사람이 많게 되면 좀 타기 어렵다 싶으면 12시 배를 타고 오후 배도 또 한번 하고 많이 다닐 때는 세 번까지 다니고 하니까 덕적·자월에서는 주민분들이 불만을 그렇게 크게 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은 백령·대청 주민들이 워낙 불만이 많으시다고 판단하시니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덕적·자월 항로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선의원
과장님 아까 전에 백동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서해5도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덕적·자월 항로도 있고 북도도 있는데 북도는 지금 좀 어떤가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북도는 I-바다패스 요금이 낮아진 것은 원래 요금이 쌌기 때문에 거의 상관이 없는데 줄지는 않았습니다. 2% 정도 작년보다 늘은 것 같고.

이종선의원
줄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경제는 지금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난 기분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걸로 본 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매표했던 건 수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북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 효과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한 뒤에 분석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도 같은 경우는 가깝고 금액이 적다라고 해서 변화가 많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북도는 지금 안 그래도 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볍게 자료를 봤더니 2%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선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규정에 지역주민단체를 추가하고, 안 제4조에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5조에 난청에 대한 보청기 구입비용을, 안 제6조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시설의 무상 사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상대로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19조1항3호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한 거에 대해서 법률에서 조례로써 명시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26조의3에서 보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한 주민지원시설을 해당 지역 주민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조례로써 위임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본 조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이 두 가지 사항이 핵심 내용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김택선의원
4조2항에 보시게 되면 ‘군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가 신설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소음지역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음지역 외에 있는 주변 지역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외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소음 외 지역이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하고 소음인근지역이.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인근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면 소음대책인근이면 소음을 벗어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법률에서 소음대책지역이 있고 소음대책인근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은 대책지역보다 조금 엘디이엔(Lden)이 기준이 낮습니다. 그 외 지역이라 하면 아예 인근지역에도 포함이 안 되는.

김택선의원
그러면 지금 장봉에 옹암하고 이쪽 모도쪽하고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대책지역이고 나머지 4개 마을의 일부는 인근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인근지역으로. 아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또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다 보면 저희 지금 공항소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공항소음 자체 내 공항 쪽에서 모든 지원 사업이 다 가잖아요. 저희한테는 픽스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옹진군 전체 일반 예산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아까 내용 주신 것에 보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항에는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시설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나 지방단체, 시설관리자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것은 시설관리자인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인천공항을 말하는 거겠지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움직여야 될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다가 제정하는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난청이나 아니면 보청기 지원사업, 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등등등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수지역의 공항소음대책 인근 대책지역에 또 국한돼서 별개로다 또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는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또 5년 이후에 개인이 가가지고 난청을 산정 받아서 오게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 했을 때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서 병원에서 내가 난청을 받아 오면 그 병원비 일체를 또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보청기도 같이 또 지원해야 되는지 등등.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저는 붙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산을 하셨으며 그 인원이 곱하기 얼마를 하셨길래 안 나왔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선의원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대신 해드려도 될까요? 지금 고시는 5년에 한번 고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시가 된 지가 3년 좀 지났고요. 앞으로 한 2년 뒤에 다시 재고시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뒤에 고시할 때 실태조사를 할 때 그때 난청에 대한 검사와 그다음에 난청 기계도 1년, 2년 시간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대한 금액을 지금 산출을 한들 그때랑 예산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3년 지나고 2년 뒤에 고시를 하기 전에 아니면 고시를 할 때 이거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가졌고요. 지금 소음이 5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가에서 난청 지원하는 사업이랑은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비용 추계는 지금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년 뒤에 그 금액을 지금 산출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달지 못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물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항에 다뤄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여기에 분명히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들어가 있고 2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전자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니라 시설관리자인 사업시행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2항에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공항공사에서 저희 옹진군을 통해서 나가는 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확한 팩트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옹진군 일반회계로 이 돈을 쓰겠다라고 지금 제정을 하는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추산컨대 그냥 간략하게 만약에 500분이 인근대책지역에 계신다면 1인당 병원비가 가서 난청검사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산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일반병원에 찾으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가는 비용을 또 보청기까지 한다고 치면 보청기가 요즘 싸도 돈백 만 원씩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사업시행자인 인천공항공사에서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의 조례라고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이 조례에 규정된 지금 난청이 있는 사람 보청기 구입사업, 학자금·장학금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이 조례에 규정이 되면 공항소음대책 공항에서 5년 동안에 55억에서 평균 60억 정도 주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시설사업 위주로 많이 됐지만 만약 이런 사업들이 조례에 반영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이런 사업들과 그런 시설사업들이 병행해서 가게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55억 내지 60억 그 한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게 보면 영흥 같은 경우에는 남동발전이 들어와서 지금 토목공사를 시작한 거로다 따지면 정확하게 한 34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91년,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1, 2호기가 7년 그렇지요? 그때쯤 오픈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특별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고 매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영흥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항상 보면 저희는 특별회계성으로다 저희가 내려와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하고 등등을 다 만들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옹진군에서 픽스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주민사업 나가는 것도 그들의 심의에서 우선권이지 저희의 심의 우선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이 사업을 올려도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옹진군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시행자한테 떠넘길 건지에 대해 조례에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렇게 돈이 나가는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두루뭉술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사업자도 할 수 있고 시행자도 국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다가 재원 확보를 해야만 한다라고는 되어있는데 그러면 해야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가 정확히 되야지만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를 해서 정말 공항소음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료 증진을 위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같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옹진군에서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들 취약이나 소외계층 분들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부분 외에 별개로다가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의원
김영진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과 또 제외지역 이 3가지로 나눕니까?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예.

김영진의원
이거 북도면이라면 전체 공항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데 인근지역은 새로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거는 아는데 이게 공항소음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해요 지금. 지원해주는 지역과 지원을 못 받는 지역. 이런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수년째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북도면 전체를 다 포함시켜 달라. 그런데 법률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김영진의원
노력 좀 하세요. 로비를 하든가. 이거 제외지역하고 대책지역하고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혜택을 받으면 그걸 갖고 자기네 권리처럼 해갖고 비지역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절이 되어야 하고 서로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의원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