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49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6-06-24

김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고충은 잘알겠고요, 저도 생각이 무엇이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야 되요. 누구는 주는데, 신규라고 83세 진입하는 분들은 안주고, 지금 계신 분들은 계속주고. 물론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겠지만 그게 주는 근거도 다 없애가면서.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무슨 일을 하려면 폐지를 기왕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근거를 없앴으니 안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발도 조세저항처럼 없다고 한다면, 상황설명을 해 가지고 그 분들 납득 시키는 작업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조례는 없애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속 주고, 83세 이상으로 계속 넘어가는 분들은 차별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에요? 지금부터 나이 드시는 분들은?

장수수당 줄 때부터가 지방 자치, 우리같은 위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말하자면 쓸데없는 자기 선거하려고 한 것이 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도 자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자시고 할것이 뭐 있냐고요. 저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위원님 말씀하신데 이런 부분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이 이 부분은 뭐 한번 어차피 혼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던 것 안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방재정 약하고, 월급도 못주고, 많잖아요. 숱하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