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액이라든지 수입액 지방교부세를 줄 때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줄 때 금액으로 줍니다. 우리가 폐지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돈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아니고, 2억원이 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1억8,000만원이 되면 2,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그 전체적으로 2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고생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입법 취지가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재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과연 폐지하고 경과조치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럼 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폐지를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주는게 오히려 훨씬 나은 거지.
폐지를 하면서 여기다가 무슨,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의 본래 목적이 폐지를 해 놓고, 20년이 될지, 20년이 끝날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지급을 한다? 존속을 해 놓고 앞으로 신규로 안하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