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이게 지금 내년도 월말에 폐지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받던 분들에게 사망할 때까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2016년까지 끝나고 2017년에 주면 안되잖아요. 조례 성격상. 경과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없는데, 지금 현재 9백몇명 3억4,200만원인가 왜 예산 잡았죠?
그럼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려면 10년 20년까지 계속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되는 거죠. 이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거죠.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다룰 때 지금 정부에서 다 주는 것을 우리 단양군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만원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하면 결국은 올해 2016년말까지 지급을 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중단을 해야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경과조치 신규는 없는 것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더 나는 것이죠. 왜 이것을 폐지를 하면서 경과조치 하냐는 말입니다, 근거도 없이. 안 그래요?
만약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까지 드리려면 이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신규 장수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못주겠다는 내용을 차라리 넣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검토의견 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유사 급여를 다 폐지하라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리고 지금 이것 조사해 봤어요? 단양군만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장수 수당이. 다른 지자체에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