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위원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창현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임용 기준 변경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 제2항 “이사장은 승진 등 임용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 및 내부 업무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이사장은 승진 등 임용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 및 내부 업무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