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자 위원입니다.
제249회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와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2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과 위원발의 조례안「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위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