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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249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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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주민복지실) 7.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주민복지실) 8.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9.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춘 의원) 10. 단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11.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12.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14.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