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자연공원법에 그 지질공원의 인증절차에 권한을 인천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인증은 환경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옹진군수는 의견만 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질센터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인천시장이 우리한테 의견을 낼 때 의견만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질공원이 지정 됐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지정도 인증도 똑같아요.
인천시장이 유네스코 환경부 장관을 거쳐서 유네스코에다 인증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이 누구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천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려면 인천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받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