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는 딱 5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산자원관리법 41조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요. 7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옹진군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조례에도 이 7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회계를 그 목적으로 운영하지를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덕적도 해상낚시터예요.
그게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습니다. 30억 그다음에 추가로 15억 갖다가 지금 45억 조성해놓고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목적 수산자원조성사업 목적이라면 덕적도 해상낚시터를 특별회계에서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 조성사업 재원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덕적도 해상낚시터가 조성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에 대한 검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 4년째 표류되고 있고 바다로 가야 될 게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때는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심의 위원이었는데 이 특별회계 해사채취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바다가 황폐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초사업하고 기타등등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쓰니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그 돈은 다른 용도로 많이 전용이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하실 때 관련 부서에서 이 특별회계로 세출을 편성해서 올 때 과연 법에 맞나.
편성 항목이 법에 맞나. 이 부분 제대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