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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52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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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 ‘직영’ 부분을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고 제14조제2항의 개정안 전부를 군수는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비(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이 장기요양시설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력 및 기본운영 경비 수요액에 못 미치는 시설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6조제1항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분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제16조제3항 위탁금 및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 부분을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 및 위탁금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