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 ‘직영’ 부분을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고 제14조제2항의 개정안 전부를 군수는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비(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이 장기요양시설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력 및 기본운영 경비 수요액에 못 미치는 시설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6조제1항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분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제16조제3항 위탁금 및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 부분을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 및 위탁금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