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3조3항에 ‘직영’ 부분을 ‘직접 운영’으로, 그다음에 14조2항의 개정안 전부를 군수는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비(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익금이 장기요양시설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배치 인력 및 기본 운영 경비 수요액에 못 미치는 시설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14조3항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16조1항에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분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그다음에 16조3항에 위탁금 및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익금을 사용내역 순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익금 및 위탁금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