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여기서의 군수는 우리 옹진군이라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보통 조례나 법령에서는 다 그렇게 기관을 뜻하고 있는데 과연 행정으로 들어갔을 때 기관인 군수와 기관장 개인으로써의 군수가 구별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의 대통령과 행정부의 수반으로써의 대통령이 행정이나 정치 행위를 할 때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가 상위법에서 조례의 사무를 위임한 경우 중에 유독 이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관리법만이 내용과 범위를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수의계약과 수의매각에 대한 부분만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해라.
조례로는 내용과 범위를 꼭 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의 자의적 해석과 결정, 이에 따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본 공유재산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의 입법 취지입니다. 제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존 현행 조례보다 더 포괄적으로 권한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후에 해서 11월에 2차 정례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부의해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인데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