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0조의2 2호 수정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은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개정안이 저희에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사용허가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자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2항은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조항에서 수의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1호에서 허가의 목적, 성질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행령 대통령령 13조3항 24호를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세 번째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2에 합당한 조항이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이냐 아니냐를 보겠습니다.
한데 굳이 본다면 6호에 그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도가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자의적으로 해석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재산의 수의 대부의 수의계약 건과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3항24호처럼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보통 법이나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경우 같습니다. 그만큼 수의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단체장의 자의적 해석이나 결정에 따른 권한 남용, 나아가서 특혜의 우려가 야기 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개정안 20조의2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현행 20조의2를 좀 더 숙고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안이 도출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