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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1본회의2016-09-28

조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2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쉼터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과 어상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토지(건축물) 매입 및 건축물 신축의 건에 대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균형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2016년도 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실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심사특별위원회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균형개발과의 가곡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쉼터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건과 어상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및 신축의 건으로 토지 매입은 총 8필지에 2751제곱미터이며, 건축물은 총4동 318. 9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철거하고, 경로당 및 화장실 두동 458.28제곱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처분대상 재산 목록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곡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쉼터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건은 가곡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남한강 수변 산책로와 연계하여 가곡면에 대표경관인 남한 강과 어우러진 갈대숲을 향유할 수 있는 조망점과 휴게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어상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 건축물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어상천면 소재지에는 최고령 사회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마을 공용화장실 노후로 인해 철거함에 따라서 주민 및 외부 방문객들의 화장실 이용이 불편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어울림 쉼터와 공용 아음자리조성을 통해 소재지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쉼터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어상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 건축물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과장께서 해주시겠으며, 제출된 안건이 201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쉼터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나누어드린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명으로는 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쉼터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가곡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남한 강 변에 수변 산책로와 연결하여 가곡면을 연계하는 남한강과 어울어진 갈대숲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망점과 휴게 편의 시설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쉼터 조성사업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2필지로써 가곡면 사평리 401-1번지 지적 3731제곱미터중 1643 제곱미터가 되고, 401-2번지는 1337제곱미터 도로 8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약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정절차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016년 8월 30일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제출자 의견으로는 말씀드린대로 소재지 경관조성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재지 정비사업과 목적취지에 적합하므로 본 사업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우리 군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8번 위치도로 보시면 가곡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여울목 가기 전 1.8키로 지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현장사진과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의 구조변경, 사평1리 경로당, 다목적 체육관 게이트볼 정비 남한강의 수변산책로 정비와 광장조성을 하는 총 60억의 사업으로 금년도 말 준공예정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가곡면 소재지 정비사업 쉼터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곡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어상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 건축물 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상천면 소재지에는 최고령 사회구조임에도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주민 및 외부 방문객 등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므로 소재지 내에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울림센터와 공용 아름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우선 토지로써 1066-3번지 30제곱미터 1066-4번지 70제곱미터 1067-2번지 300제곱미터.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연달아서 설명을 하시는데, 한건 한건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것 다 하거든, 한건으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요. 지금 설명을 어상천 것 가곡 것 따로 안하고, 연달아하시니까. 하세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상천면 이면리 1160-3번지 69제곱미터, 1161-1번지 172제곱미터 6필지에 1019제곱미터가 되겠고, 건물로써는 1066-3번지 와 4번지에 조적설화부 목조가옥이 포함된 건축물을 매입하고, 두 번째 1066-3번지에 대한 공용화장실에 들어 갈 건축물은 그 자리에는 벽돌설화부 가옥과 목조 가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림조성 센터에 대한 부분은 1066-4번지에 3필지, 778제곱미터에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로 되어있는데, 바닥에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270제곱미터에 연면적 420.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용화장실 부분은 1060-3번지에 1필지, 241 제곱미터에 37.62제곱미터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 2016년 8월 30일 심의를 받았습니다. 제출자 의견으로는 대상지는 노후생활기반 조성과 주민의 공중위생여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울림 센터공용 아름다리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써 토지 및 건축물을 신축하는 어상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위치도를 보시면 거기 화장실 자리와 어울림센터에 자리가 되겠습니다. 공용 아름다리 화장실 위치는 삼태산 권역에서 이미 기 조성된 광장과 주차장 센터가 자리잡고 있는 부분이고, 어울림 센터는 기존 노후 건물로 되어있는 부분을 철거하여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뒷장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장실에 대한 철거될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는 보시다시피 1060-1번지와 밑 부분이 1107-2번지, 7번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사업에 조감도를 표기했습니다. 조감도에는 1층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되었던내용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2층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리 화장실에 대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22쪽에 재산취득내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의원

가곡면은 1리요 2리요 3리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위치는 3리 조금 못미쳐입니다. 경계쯤 되는데 여울목 가기전에.

이범윤의원

그게 3리 아니요? 사평3리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활성화하고 그것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 지금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차로 지나다 보면 거기 공사를 어지간히 한 것 같은데, 어디 것을 사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현장을 가서 보시면 설명이 하면 빠를 것 같은 데, 지금은 토지 주가 전체토지를 다 파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3718중에서 약 400평정도를 필요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전체토지는 아마 흙이 나오는데서 흙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부지 조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하고 광장, 정자 이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범윤의원

이것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2013년에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이범윤의원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이 검토보고서나 마찬가지로 주민이 용이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사평 3리 정리한데 거기다 뭘 한다고 하면, 지금 사평3리 정리한데도 내가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거기 낚시를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물이 넘치면 남한강물이 월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몰이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염려가 되는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수 구역 내는 맞는데, 가곡면 자체로만 봐서 생활체육공원이 없고. 그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할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나 환경위원회 평가나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물이 침수가 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는 시설물로 요건을 갖춰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남한강수위로 인해서 침수가 된 것은 적은 없고, 범람위기에 있었던 적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위가 상승돼서 재산의 피해나 활용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설물도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윤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침수구역에다가 상습적인 피해지역이라는 것을 알면서 꼭 우리 국가 돈이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에 거기다 그렇게 해서 남한 강물이, 나도 한 70년 살아봤지만 범람한 적이 1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꼭 체육시설이 없다고 해 가지고 침수구역에 갖다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제가 가봐도 해마다 제가 몇 십 년을 낚시를 다닌 사람이고, 거기 가서 자고 먹고 일주일씩 거기 가서 있어봤어요. 그랬는데 아주 거기 수라장이 되고, 다 묻혀서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런데다 우리 어려운 돈을 갖다가 공모사업에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저쪽 위로 사평 2리쪽으로 올라가서 산을 하나 사 가지고 주유소 있는데다한다든가 학교 뒤에다가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그 다음에 토지를 사가지고 매입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가요 내가 현장에 가보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 사람들 토지를 사주면 우리지역에 살면 괜찮은데, 토지를 사주면 제천이나 다른 곳으로 나갑니다. 땅 사고 집 사고 이러면. 그런 것 참작을 조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한다고 하는 데는 사평 3리가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평 앞이 되겠는데,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충주댐이 생기면서 단성소재지 단양읍소재지나 또 가곡면 소재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남한강과 인접해 있어서 그 부분을 유의지로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지역 여건상 할 수 밖에 없다. 또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지만 관광객 유입이나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따져서 환경성이나 수자원 쪽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발생이 되더라도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되는 부분은 전체를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사람이 외지로 가는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범윤의원

어상천도 건물 매입을 하고 가곡도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밭이 있으면 반만 팔려고 하겠어요? 이왕 파는 것 다 팔려고 하겠지. 반만 판다고 그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만 협의를 했습니다.

이범윤의원

그렇게 타결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제가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재지 정비사업자체가 가평2리에서 수변 쪽으로 해서 데크로 다 연결이 되요 2.5미터 폭으로. 그래서 자전거 플러스 산책로로 활용이 되어서 마지막 끝나는 자리가 사평 3리 쪽이에요. 그래서 중간 조망대하고 기본적인 휴게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한강 수계가 수위가 현재 단양읍이나 비슷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복토를 다 해놨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어상천 어울림 센터를 만약에 지었을 때 2면 1리에 마을회관 있죠? 주유소 바로 위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합치는 것은 유지관리나 운영측면에서 마을회나 노인회나 사실 어상천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마을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쪽에서 건물이 다 되게 되면 마을에서 멸실을 해서 마을에서 별도로 활용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동춘의원

마을회하고 지금 협의가 된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범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답변하실 때 단양에 토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용한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 밑에 수변에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활용 못해서 문제지 예를 들어서 우리 수몰선이라고에서 지금 이름은, 법정용어를 모르겠는데, 147. 몇 미터로 바뀌었죠? 몇 미터입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것은 145미터로 보장을 줬고, 147미터는 추가적으로 간접보상을 주는 저수구역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간접보상을 준 부분으로.

김광직의원

그래서 저번에 상상의 거리 연장하는 2단계 사업에서도 저쪽 끝까지 연장해 가지고 확보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돼서 부득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설득의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침수가 10년에 한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의 편익하고 그것을 수선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물이한번 예를 들어 들어 왔다 나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10년비가 되었든 15년비가 되었든 그러면 그 우리 편익이 훨씬 더 크면 설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대로 땅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저작물이나 지작물이나 아니면 건축물이 수해에, 수해가 가중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그렇게 해도 수해 물길을 막거나 이런 게 아닌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저쪽에 상진리 쪽에 땅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할 때 편익이나 이런 분석, 침수 빈도 잘 좀 따져가지고 활용도를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신단양의 시설부분은 한강 수계 쪽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한강 우리 소재지에 시설된 호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백어택이나 빈도수를 늘렸을 때 그 부분이 범람될 수 있기 때문에 부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제방을 좀 높여야 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자원 공사 측에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법적인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구시설 이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고, 수자원공사를 설득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김광직의원

짧게 이것은 번외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구조적이 영구물로 봅니까? 임시 주차장, 예를 들어서.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임시주차장은 저희들이 영구시설물로 못하게 되어있는데, 편의상. 편의상 저희들이 토사로 내버려뒀을 때는 시가지도 지저분하고 주차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식생부록이나 이런 부분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해서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어쨌든 보트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진이나 별곡 이쪽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항구적으로 시설을 하게 못하게 지금 되어있는 부분.

김광직의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중 ===========

10시29분 정회

14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현지점검 등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쉼터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 어상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건축물) 매입 및 건축물 신축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러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상천면에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또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짓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의회장이 나오든가 그래도 나와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야기도 들어 보고, 오늘 가서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충분히 이야기가 있어야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범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저는 동의 드리려고요. 휴회를 하고 일단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위원 간 타협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정회

14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협의한 대로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쉼터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 어상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건축물) 매입 및 건축물 신축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월 29일 개의되는 제2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