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322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3-10-10

김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시설 점검, 범죄 예방 교육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서성부ㆍ허미향ㆍ이종현ㆍ박미순ㆍ백석민ㆍ김근우ㆍ이영경ㆍ박경숙ㆍ박창현ㆍ박찬ㆍ김철현ㆍ고선화의원) (11시13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