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위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가 사망자잖아요. 419혁명 사망자가 적용대상이라는 말이에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적용대상 국가 유공자를. 그러니까 그 말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쓸데없는 논란이고, 과장님 입장은 이게 상당히 과하다 2항의 경우.
민주시민의 의식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그거야 하든 안 하든사람하나 불러서 설명하는 것도 사업일수도 있고, 큰 저기가 안되는데, 만약에 기념회가 419혁명관련 자료수집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가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큰 자료가 없으니 제가 볼 때 이것을 빼달라고 하면 빼드릴 수도 있고, 또는 이게, 굳이 그게 있다고 이 사업을 그분들이 할만한 능력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역량이.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