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계획은 사실 그 안에 다 나와서 실행됐어야 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뭔가 책임성을 하면 전담 공무원하고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더 확대되는 문제를 사실 생각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그렇고, 자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되고 이런 그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적어도 지방의회에서 어떤 문제제의가 되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행정공무원들도 그것들을 사례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새로 오셨지만 이 부분을 지휘부든 뭔가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수조사의 내용도 굉장히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이 조사한 것만 어떻게 보면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