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보시면 건축설계 이런 저런 포함인 것보다는 기본원칙에 보면 핵심은 그거에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해 달라 공간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입구나 울타리 조경 조명등에 대해서 그런 배치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범죄적으로 으슥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씨씨티비가 꼭 필요하다, 그럼 설계할 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원칙상 그렇다는 거고, 다만 이런 것을 규정함으로 해서 타 지방도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설계라 이런 것을 할 때 안전한 공원이든 어디든 안전한 기준을 가지고, 시각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기초를 삼으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진전 되면 씨씨티비도 하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