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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5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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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민원을 많이 접하시겠지만 재무과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게 법리적으로나 재산세 부과 기준에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으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1만 평 짜리 땅인데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5000평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한 것은 5000평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5000평에 대한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그 나머지 땅까지 같이 지가가 적용 돼서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준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같은 필지라 하더라도, 그거는 같은 필지니까 그럴 수뿐이 없겠지만 활용 가치에 의해서 지가가 활용하는 면적이 있고 활용하지 않는 면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부과를 하니까 좀 그거는 모순이 있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2쪽에 사용불가 영흥면 3호, 임차관사 백령면 이거 뭐예요? 사용불가라는 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