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본회의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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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54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의 과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동 사항에 따른 재원을 일부 조정 계상하여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효율적으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3246억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70억8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89억8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86억2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63억3300만 원보다 11.55%인 307억5200만 원이 증액된 2970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8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억7600만 원보다 23.58%인 35억5400만 원이 증액된 186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50억 원보다 15.75%인 23억6300만 원이 증액된 173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동차세 7억3800만 원과 지방소득세 15억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예산 182억2800만 원 보다 1.6%를 감액한 2억9200만 원으로 179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2억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152억1000만 원보다 15.47%인 178억1800만 원이 증액된 1330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통교부세 124억6500만 원, 특별교부세 13억53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62억5000만 원보다 70. 5%인 44억600만 원이 증액된 106억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단양노인전용기능보강사업 외에 8건의 특별조정교부금 7억5600만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26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617억1700만 원보다 4. 46%인 27억5600만 원이 증액된 644억730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80억 원보다 7. 64%인 13억7600만 원이 증가된 193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노인요양병원 위탁 관리로 기정예산 438억3300만 원보다 1.75%를 감한 7억6800만 원이 감액된 430억65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231억4400만 원보다 1.45%가 감액된 3억9600만 원으로 228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분야는 기정예산 818억8500만 원보다 0. 63%인 5억1800만 원이 증액된 824억3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후대비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071억5200만 원보다 7. 88%인 84억4800만 원이 증액된 1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51억5000만 원보다 2. 66%인 1억3700만 원이 증액된 52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등 예비비는 기정액 30억1500만 원보다 740.92%인 223억4100만 원이 증액된 253억5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은 기정액 18억8400만 원보다 21.8%인 4억1100만 원이 증액된 22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억79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로 기정예산 150억7100만 원보다 23. 58%인 35억5400만 원이 증액된 286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1억3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5억1400만 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70억6900만 원보다 23.36%인 16억5100만 원이 증액된 8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2100만 원과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16억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순회계 잉여금 15억4300만 원과 일반 부담금 2억5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8억9800만 원보다 36.9%인 18억200만 원이 증액된 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내역은 예비비 18억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순회계 잉여금 99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정예산 8억1000만 원보다 12. 29%인 1억 원이 증액된 9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 9억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과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변동사항에 따른 재원을 일부 조정하여 군정에 역동적인 추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함께 행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이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예 실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추경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지방세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보조금, 조정교부금 포함해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5. 75%가 상승한 금액을 보면 23억 원 정도가 되요. 그런데 이것은 과연 추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가 초과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연초에도 늘 군수님하고, 의장도 마찬가지에요. 100억이 줄었다고 그렇게 선전하면서도 특별교부세가 실제로 보면 13억 정도 더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지방교부세가 170억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 178억이죠? 그것 빼면 165억 정도가 지방교부세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럼 100억 원이 줄었다는 거짓말 엄청 쳤다는 거예요. 50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에요. 44억이 추계가 되었는데,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로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26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정 교부금 18억 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예비비가 갑자기 223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을 과대계상해가지고 했다던가. 아니면 이 내역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23억이 2차 추경에 늘어난 것은 연말 결산 시에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무엇인가 튕길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예산해서 2차 추경에 털어버리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천동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연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세가 많이 징수되어서 추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 부분은 어떤 관계도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지방 교부과에 계시는 분이 제천출신이시고, 충북도에 근무를 했고 해서 인과관계부분으로 해서도 말이 나왔고, 그것보다는 재원이 많이 늘었다는 게 가장 교부세가 늘어난 요인이 되겠고요. 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떼면 23억 원 정도.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많이 보내줘 봐야 5억 원 정도밖에 안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위원님들이 활동해서 5억 정도 보내줬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군수님 이하 뒤에 있는 실과소장들이 많이 활동을 해줘서 훨씬 18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권한사항인데, 이 부분도 도위원님도 많이 역할을 하셨고, 우리 군에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고. 18억을 예상했다는 것은 솔직히 이런 조정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서 요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사업 카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사업비 주는 것은 그쪽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부분을 예상 했다 이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로 23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올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도 폐쇄기가 전에는 2월말까지 있다가 지금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한 이후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2회 추경에 반영한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천동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실장님이나 예산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13억 원 정도 늘어났고, 조정교부금 26억 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특히 지방세가 23억이 늘어난 것은 15. 75%에요. 그러면 당초에 15%이상을 추계를 못하겠느냐. 2-3%나 5%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야기했냐하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 효율성 측면을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23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예산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입예산규모를 잘 작성을 해야 그 다음연도에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답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세입예산에 추정추계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돈이 제때 쓰일 수 있는 것을 못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제가 자꾸 지적하느냐하면 일반교부세가 연초에, 당초예산 세울 때 100억 원이 줄었다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선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세출에서 이런 이런 예산이 안 됩니다 하고 누차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2차 추경 와서 보니까 특별교부금 빼놓고, 기본특별교부세 물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15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군민이 납득 하겠냐 그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도위원이고 군수님이고 다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국회위원이고 간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 부분을 빼고 특별교부세가 정확하게 165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28억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방세가 23억이 늘어나고. 그런 연관성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예비비가 연관성이 되어가지고 223억이 예비비가 늘어난 것이에요. 아시잖아요. 예비비가 보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1%내외로 작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초에 내가 알기로는 30억인가 얼마 작성 되는데, 이게 260억이 넘어가면 누가 봐도 예산서를 인정하겠냐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담당하는 주무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이야기해서 보조금이 많이 늘었다지만 보조금 우리가 연간해서 888억이에요. 다른 시군에 1000억 이하짜리 있나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산세입규모를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늘 그것을 추정추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2-3%의 차이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5%, 70%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조하셔서, 물론 내년당초예산도 곧 정례회 때 하겠지만 예산을 책임지는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더 노력하셔가지고 잘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천동춘 위원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세입세출 회계가 잘못되고 숨겨놓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재무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세수부분을 확실하게, 정확도가 높도록 예산,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 넘겨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고, 아마 17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명자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이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223억 예비비를,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그게 늦게 반영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왜 적기에 쓰지 못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게 천동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국세 이런 부분이 많이 징수가 되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이 교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한 이후에 교부된 예산도 많지만 체언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추경을 하면서 한 65억 정도가 저희들 교부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20억 원 정도가 잉여자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회편성에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용하게 되면 솔직히 지금 연도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로 반영을 다하고 내년도 2017년도 예산 편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20억을 2016년도에 써야 될 것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을 예측을 못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늦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이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직원교육훈련이 지금 달수는 1달 남았는데, 풀이 많이 있네요. 게다가 증액 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규 보건진료원을 2명을 현재 신규로 뽑을 때, 보건진료원 교육을 6개월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에, 11월부터 교육을 가 가지고, 내년 4월까지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기간에 내는 게 저희가 보건진료원은 계속 그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학교를 지정을 하거든요. 올해는 한림대학교에서 하는데, 교육 하계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올해 11월 12월분만 현재 1600을 반영하였고,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예산에 표기를 할 것입니다.

이명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이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222페이지에 자활근로 운영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영주위원

사무관리비가 줄면 인건비가 운영비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사무관리비는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에 500만 원이 세워 있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250만 원을 깎아가지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로 과목변경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는 사무관리비가 줄면 인건비는 줄어야 하는데, 여기는 또 많거든요. 좀 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총 운영비는 기준에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목변경 관련,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보다는 재료 같은 것 살 수 있는 그런 구입비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 때문에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예 과목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명자위원장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예 이범윤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장애인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기초에 맨 처음에 지급하는 게 얼마나 되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장애수당이요? 장애수당을 받는 것은 장애 등급별로도 다르고, 여러 가지 기준 액이 다 다릅니다.

이범윤위원

등급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미처 부모들이 등록을 못해 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수사를 다 해서 그러는데, 지금 기초로 주는 것이 대개 얼만큼씩 주는지. 1급은 얼마주고, 2급은 얼마주고, 3급은 얼마주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제가 저희들 관내 장애수당을 받는 인원 같은 것은 알아도 등급별로 해 가지고 월 얼마인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담당직원은 알 것 아니에요?
연금은 무엇입니까?
알았습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식사도우미 증액 사유가 뭡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몇 페이지죠? 식사도우미. 예 경로당식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실 동절기만 하는 사업인데, 관련 사업비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일부 전용을 해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식사 도우미는 인원이 증가,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로 필요시, 필요에 의해서.

김영주위원

여기 되어있는 것은 식사도우미사업이라고 해 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관련 사업비가 똑같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일시 전용한 금액을 1599만2000원을 거기서 일부 있는데서 쓴 것을 다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할까요? 민원봉사과 하나 더 하고 하려고 했는데, 쉬었다할까요? 민원봉사과까지 하고 쉬려고 했는데, 좀 급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표기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이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136페이지. 택시 영상기록 장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내비게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택시를 타고 어디까지 가주십시오 했을 때 내비를 많이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택시 안에 장치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는데, 이게 지금 타 시군은. 저희시군은 아직 교체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작게 해도 단양군에 택시 전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네 114대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가 124대였는데, 지난번에 택시 감차를 했었잖아요, 10대. 10대를 하면서 114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그래서 114대에 설치비 설치가 20만 원이에요. 한 대당.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114대 전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교통카드를 가지고 내가 글을 보니까 여기서 산 카드가지고 계산이 안 되고, 다른데 가서는 청주나 서울에 가서 쓰니까 카드가 되더라고.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전부 택시 카드 됩니다.

이범윤위원

버스 기차 항공기 이런 것 다 되는데, 여기서 암만 긁으려다 창피만당하고 못 그래서 안돼서 말았는데.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마 카드 뒤에 자석 부분에서 인식하는 게 노후가 되어서 아마 인식을 못했을 수도...

이범윤위원

그래서 농협직불카드로 계산을 하고 말았는데, 교통카드가 10만 원이 예산이 들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매포에서 여기까지 나오려면 만 몇 천이 나오는데, 그것을 긁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기하고 서울하고 다른가.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택시 다 됩니다. 버스도 되고 다 됩니다.

이범윤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주면 다 똑같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감차 한 대만합니까? 몇 대해요? 3000만 원 아닙니까? 2800만 원.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이게 성립 전 예산인데요, 지난번에 택시감차 10대를 한 사항입니다. 법인택시에 대해서.

이범윤위원

했는데 돈이 그러면 10대하면 2억8000만 원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한 대당 얼마 줬어요?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한 대당 27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잘 하셨네.

이명자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보고 왔어야 했는데, 못 봐서 죄송한데, 택시 영상 기록장치 도비하고 군비가 비율이 내려왔어요? 내시로?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네 도비가 20%구요, 군비 자비가 40% 있어요. 군비가 40%였는데, 타 시군이 거의 다 50%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도 55%로 하고 자비를 조금 낮췄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자비가 몇%에요? 15%?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대당 5만 원.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 영상기록 장치를 내비게이션하고 혼동한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이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을공간육성사업이 지금 완료 했습니까?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맡아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보건소 관리 건물로 되어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김광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안 해도 될 뻔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도 다 안 쓰고 그냥 써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시설은 안했고요.

김광직위원

그쪽 마을 분들하고 상의 해 봤어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마을 분들하고 거기.

김광직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일단 거기는 지금 여기가 상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비는 게, 1-2층이 100평 되는데. 거기에 그 이해당사자들이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다, 저런 것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 나온 김에 기왕 이것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빨리 상의 해 가지고 결정을 빨리 빨리 치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될 거에요. 왜냐하면 상다래가 입장이 다르고, 거말 이장님들 입장이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탁구협회 입장이 다르고 입장이 복잡해요 거기가. 기왕에 어떤 용도로 예산 서 있으면 빨리 설득하고 빨리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일을 착착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이러고 있다가 또 이사람 저사람 툭툭 튀어나오면 이것 해결하기 상당히.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그 건물을 차지하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이게 내년도에 일자리 종합센터를, 거기 2층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2층 건물로 되어있는 것을 마을 일자리 종합센터를 설치하면서 이장님은 마을 공방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1억2000가지고는 그 전체를 하지 못해서.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쪽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선수를 쳐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게 거기에 어떠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만약에 못하면 거기 힘 센 사람들, 말고 세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이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 자원순환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 놓고 놔 가지고 지금 관리비 받은 거죠? 2억 얼마가, 2억5700. 그러면 배분비율이 네비엔하고 지알엠하고 어떻게 되요? 받은 금액이.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크기에 따라가지고.

김광직위원

그 수식이 있잖아요? 그대로 해서 받았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알엠에서 납부했던 것이 5427만6190원을 납부했고요, 그리고 네비엔에서 1억6321만8000원 정도를 지금 납부하였습니다. 남은 것이 지알엠에서 더 받아야 될게 개월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억7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분납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게 밀린거에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6개치씩 그것을 납부를 하다보니까.

김광직위원

반분기씩. 아니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냐하면 사실 지알엠이 이것을 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거꾸로. 왜냐하면 지알엠이 거기에 들어 올 수 있었던 제일 큰 요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폐수무방류시스템 때문에 거기 들어 간거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폐수처리비를 내니까 그게 이상해서, 그냥 단지 이게 폐수를 방류하든, 안하든 규정된 조건 때문에 돈을 그냥 내야만되는 조건인건지, 아니면 폐수를 발생했을 때 돈을 내는 것인지. 이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알엠이 거기다 폐수를 방류한다, 지금. 그럼 공장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도 자원순환농공단지는 조성할 때 조건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설치하도록.

김광직위원

설치를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알엠부분을 한번 자료를 보세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법상으로 폐수가 방류 되든, 안되든 내는 것인지, 그죠? 기준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몇 곱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아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실제로 폐수가 방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명자위원장

김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마을 공방하고, 관련되어서 금년도 보니까 거기 일자리 창출지원센터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효과가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적성농공단지 있는 사무용품 라인플러스 거기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가 되었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라인플러스하고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오랜 것이,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로당에 항상 모이는 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식사나 이런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하고 소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5대 때인가 6대 때도 계속 이야기한 것이 다른 마을에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 하신 것은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모이게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농공단지 말고도 마을 자체적으로 소포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특히 단양소재지 있는데. 그래서 그 도전3리에 공동마을작업장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시도 했다가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연계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셔야지 거기가 일자리 창출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회사하고 하면 일정한 기간에 다이렉트로 한거란 말이에요? 조립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해야지 그 사람들도 수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일오든지 그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분이 예를 들어서 볼펜 12가지색을 한다고 하면 한분이 12가지 색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 예를 들어 한 3가지 색실을 돌아가면서 탁탁 끼운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손발이 안 맞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이게 제품의 납품이 안돼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어느 특정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성이나 그분들한테도 좋을 수 있고, 회사도 좋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거기 일자리창출지원센터니까 그냥 마을공방식으로 해서 하면 이게 효율성이나 확장성은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기회를 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안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구 보건소를 노인전용복지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새롭게 되면 이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공방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거기는 우리 김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도가 신단양 생기고부터 계속 마을 주민들 숙원 때문에 병원으로 받겠다,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중심의 어떤 역할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해야 될 일이지 그냥 공방으로 해서 기대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인데,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변 환경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건물이고, 사실 차지하려는 데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건물에 대한 소관부터 해야 돼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일자리하고 관련된, 우리 단양군만. 충북에서도 일자리 종합센터가 지금 우리 단양군만 없습니다. 이 기회에 일자리종합센터도 만들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상주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노인회하고도 이야기가 많이 되었고요. 그 일할사람이라든가. 얼마간의 일거리를 라인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사하고 좀 그런가,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일할사람들도 그렇고 일거리도 자꾸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소일거리 비슷하게 아주 직업적으로 그것은 안 되지만,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영탁위원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 마을이 도전1리 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뭐 이랬었는데, 거기는 마을이장님하고 어르신들하고 경로당하고 이게 잘 맞았거든요. 잘 맞아서 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마을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맞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물건도 갖다 주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장님이 반품도 대신해주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파악도 해 보시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센터가 실질적으로 단양에 있는 청소년이 되었든지 노년이 되었든지 장년이 되었든지 여성이 되었든지. 전체를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획하신거로 하면 이게 과연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장

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우리 오영탁 위원님 지적하신데 아주 동의하고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확정적이지도 않고 비효율적으로 쓴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인일자리라고 만약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엄청 커요. 한 20억 들여 가지고, 고치는 데도. 그런데 굳이 마을 중심에 있는데다가 확정된 숫자가 고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시스템도 아직 못 갖추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좀 한번. 우리들은 건물이 없다 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주지도 않으면서 그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니까 다시 한 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좀 해주세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일자리 종합센터라든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 같이 있을 거고요. 이장님들이 대신할 수 있었던 일을 상주하는 우리 직원들이 대응도 가능하고, 충분한. 그것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명자위원장

김광직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일자리창출하면 장애인한테서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자리 관련 업무는.

이범윤위원

단양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장애인애들이 작업을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을 수용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자기 봉급도 타가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해보죠?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일자리업무를 하게 되면 장애인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공신력 있는, 총괄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고, 연결도 시키고. 그런 일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제천이나 청암학교나 이런 데서는 직업훈련학교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장하고 매치를 해서 상품을 가지고 볼펜 끼는 거라든가 TV감는 것 뭐 이런 것 전부다 하는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양에만 그런 게 없어요. 청주도 다 있는데, 청주, 옥천 이런데 다 있어요. 그런데 단양만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복지관에 가보면 애들이 지적 장애인,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애들. 그런 애들 모으면 다 괜찮은데, 그런데 애들 거기서 놀고 있는데, 그런 애들을 활용해서 그런 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서 일자리를 연결을 해서 품질만잘 만들어주면 그것만 잘 지키면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잘하거든요? 이것 잘 생각해서 해야지 마을 공방이래가지고 공방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오영탁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장이 관리를 하고 여럿이 동네 있는 분들이 단합이 돼서 잘 되어야지 그 양반들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모를까 못하면 그 다음에 후계자가 나와서 한다면 모를 까 이것 참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다가 여기다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공방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노인회라든가 일거리를 배척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저희들이하게 된 것은 엠오유 체결한 것이 노인회하고도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능한데를 자꾸 알선을 하고요. 저희들은 일거리 나오는 대로 찾아가지고 연결시키고 그래가지고, 공방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이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체육관은 어디체육관입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다목적체육관 13억3700억 계상을 한 것은 국민체육센터앞에 있는 골프장이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거기에 뭘 또 할 게 있습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외관 정비하는 부분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내부 구조변경도 하고, 골프장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골프장을 철거를 한다고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게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60억 복합 스포츠센터사업이 되어가지고 그게 소방서 자리 있는데 이전을 하고 현재 그 자리는 철거를 하고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그 다목적체육관 정비 사업하면 여기 있는 골프장은 다 뜯어내는 것입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고 새로.

이범윤위원

그래가지고 소방시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복합스포츠센터로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윤위원

골프연습장은 이제 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멘트 공장도 있고, 실내골프장도 있고 많잖아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매포에서 하는 것은 한일시멘트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회원들이 꽤 많이 와 가지고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지역동호인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게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범윤위원

뭐 골프 치는 사람들이 여유 있으니까 차가있는데.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많이 이용해서 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자위원장

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만천하 스카이워크하고, 수양개 생태공원 경관정비사업 내역을 정확히 못 봐서, 내역서 있잖아요, 물량. 뭐하려고 하는지. 그거 자료를 오늘 좀 주시고, 있으시죠? 그리고 거기 골프장 이것은 사실 군정 질문 때 하려고 했는데, 잠깐 참고적으로. 거기가 비워지고 나면 그쪽에 다른 부서가 쓸려고 하는데 상의를 좀 해보세요, 협조할게 있으면. 지금 땅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골프장 옆에. 메운데. 평평하게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을 세우면 땅도 상당히 나올 것 같고, 주차장도 되어있고, 스포츠 복합단지로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 좀 해보시라고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그쪽에 공원사업으로 하고 해서 사업비가 48억 정도 받아온 것 같고, 또 주차장 부분도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결정이 돼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보라고,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땅이 없어요. 땅이. 거기 우리가 다 조성해 놓은 땅이 있는데, 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니까. 활용높이는 측면에서 같이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

이명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갑자기 보다보니까 폐기물상습투기지역감시 씨씨티비 전액 삭감, 감소가 되었네요. 이것 관련해서 단양의원 밑에 가다보면 대교약선요리 옆에 다누리센터하고 같이 연결되어있는 주차 못하게 볼 박아놓은 것 있잖아요. 박아놨어요. 이쪽 들어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박아놓으니까 쓰레기 엄청 민원이 몇 번 들어 왔는데, 생각이 나네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시고 그것을 빼 내든가 아니면 감시TV를 거기에 세워놓으면 투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요도로인데, 우리가 나가다 보면 거기에 매번... 한번 가보셔요. 감시카메라를 갖다 놓으면 안 버릴것 같은데. 볼 이라든가 그것을 철거를 해서 주차를 하게 만들든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기 사이에 다 버리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다 버려요. 그것 한번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도비 반환금이 있잖아요. 반환금 중에서 향교방재설비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너무 많이 신청 하신 거예요? 3700만 원이 넘게 남았네. 그래서 반환을 3720만 원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반환금이 없는데? 문화관광과말씀이신가?

김광직위원

153페이지. 죄송합니다.

이명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변형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제안설명)

이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재해보험, 농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농업인은 가능하죠.

김영주위원

본인이 얼마를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봉석

김봉석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장

국도비 다하고 나서 15%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려면 제 보험료를 얼마를 내면 되요?
봉석

김봉석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장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김영주위원

또 그리고 여기 161 페이지에 말이죠.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것 말이죠, 그것 좀 안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영춘 가서 수매하는데서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을 하게 되니까 이웃 간에 새로운 사람하고 오히려 더 분리만 시킨다.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면 이장들이 알아서 자기네하고 어울려서 하는 것이지 무슨화합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분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이제 귀농귀촌인구가 우리전체인구의 10%, 한 2000명 에서 3000명 정도까지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자치단체에 귀농 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래서 일단은 귀농귀촌인과 우리 선도적 리더역할을 하는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모여서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하는 이런 취지가 있고, 그래서 1600만 원 당초에 있기 때문에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가지고 사업비.

김영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는 서로가 자꾸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자기 몫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저쪽 것 이쪽 것 생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한동네 사람들은 매일 그 기분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사를 오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 거 자꾸 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과하게 하고 오는 사람한테 아주 즐거우라고 받아주니까 오히려 여기 사람들 숫자가 늘기는커녕 줄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로 간에 그 지역에 오면 좋게 사는 것. 또 오면 그 동네 접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또 오는 사람 받아들이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은데. 그것을 따로 따로 분류해 가지고 여기다 뭐라 하고 여기다 뭐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몇 백 명 되. 우리들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서 하는 게 안 좋은가 말씀 드리구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잠깐만, 맞는 말씀이시고, 좋은 쪽에 효과를 거둬서 그래도 귀농인들이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김영주위원

그리고 영춘면 축양장인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는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사실 이쪽으로 이야기할 때 장소도 제가 볼 때 좋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함으로써 현재 아쿠아리움 있는 것이 조금 견제가 되어가지고 나빠지지 않나. 똑같이 잘되면 좋은데 하나라도 좀 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구요. 또 그리고 군비도 반이 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서 앞으로도 장래도 좋고. 하나가 잘 되고 하나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안 하는 것만 못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김영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알겠고요. 그리고 수족관 자체가 35억 원가지고 하면 건물을 갖다가 2층에 지하 넣고 해 봐야 수족관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 그 옆에 보면 조류지라고 많이 있어요. 자연을 이용한 그것을 해서 물고기 낚시 체험. 물고기 밥 주기 체험. 그 다음에 민물고기 교육. 이런 것을 한데 패키지로 묶어서 한 오전 오후 3번씩 해서 계획을 하면 거창은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시설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저희도 일단은 다누리센터하고는 차별되게, 그리고 그 수족관도 여기 있는 식이 아니라 일본에 새로 수족관 전시시설이 잘나왔다고 하니까 수족관 많지 않기 때문에 짧으면서 임팩트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하고 주로 체험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축양장 관련해서 제가 제일 세게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저번에 북벽 관련해 가지고 융, 복합 테마파크 관련해서도 수석 관련한 전시관 수석정원 그 다음에 축양장 사실은 성격과 이게 별로 잘 맞지 않은 것 갖다가 뒤섞어 놓고 35억 가지고 2층 정도, 그것 몇 평쯤이에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전체 밖 야외까지 하면 2-3000평정도 되고.

김광직위원

아니 그것 빼고 건물에서 핵심은, 밖에 하는 것은 건물이 있으나 없으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어차피 또 전기 갖다가 물도 저쪽에서 빼 갖고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운영 인력하고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어요? 소속자원도 불확실해요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자기들도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땅이나 사놓고 나중에 미래에 어떤 투자가 된다면 또 몰라.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땅은 우리군유지고.

김광직위원

아니 전체로 하려하면 땅을 또 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맞다고 봐요. 그럼 거기 또 관리할 사람 하나는 여기 있고, 또 하나는 영춘 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따로 소요인원 뽑아야 되는 입장인데, 잘 생각하셔야 되요. 그리고 농업축산과 주도 적으로 하지도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이 주도 적으로 의견 낸 것 같지도 않은데,.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어차피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떤 청사진 그림을 그려 놔야만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축양장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3개 과장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아직 못 세웠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아니 그리고 위원들이 그 정도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좀 고민도 할 줄 알고, 포기도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여태까지 제가 한 2년밖에 안됐지만 와 가지고 포기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고 나서 돈 다 쓰고 나중에는 계획이 어쨌네, 저쨋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따져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는 기획감사실일은 코디네이션 해주는 거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장이 거기 분야에 맞느냐, 위치나. 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 인가는 그래도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에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농업법인도 보세요. 거래도 하나도 내지 못하고 있다가 뻥 터져 버리고 거기 투자한 사람들 뭐야 지금 법인 만들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업부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계속해서. 오곡백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엎어지는 사업들이 전부 뭡니까? 자기 사업부에 있는 단위사업부서장들이 자기 의견 안내고 그냥 군수님 지시하면 예예하고 다 따라하고,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국가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지요. 거기 축양장에 들어가는 어떤 어떤 기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명 왔는데에 대해서 말하자면 거기 오는 분도 있고, 거기 자료데이터는 있으니까 따져봐서 이만저만해서 할 수 있겠다든지. 아니면 이래 저래서 못하겠다든지. 의견 좀 내주셔야지 그냥 내려가서 예산만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많이 주세요, 이러면...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아니 지금 타당성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김광직위원

타당성 우리가 저번에 다 토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림 갖고 와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슨 배치 뭐했다, 뭐했다 하면 좋겠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럼 사업주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지, 거기다가.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셔야 저희도 사실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지식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사업부서들이 조금 더 용기도 좀 갖고. 그렇잖아요. 군수님은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다. 내가 말이야 군수가 되었든 누가 봐도 똑같을 거야. 지시를 했는데 지시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군수님 말 맞습니다. 이만저만해서 그냥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누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군수님한테 보고 하실 때. 이만저만 사업비가 들어가고, 몇 명이 운영하는데 들어가야 되고. 주변에 상황은 어떻고. 이어서 이게 적자 볼 것 같습니다, 흑자 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군수님한테 가야 군수님도 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판단을 하실 텐데. 그냥 물론 회계나 법이 달라서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저것은 좀 사업부서에 따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하여튼 북부권 온달 관광지만 관광지로 조성되어있고 구인사랑 연결되지만 지금 북부권 북벽이라는 자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을 축양장으로 해서 늘린다는 의미로.

김광직위원

아니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래프팅이나 이런 쪽으로 수변에 관계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30억이 아니라 100억이 투자되더라도 예를 들면 거기에 연관되어서 핵심역량이 그쪽에 그거라면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에요. 그럼 예를 들어 그 조류가 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상 레저가 많잖아요.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을 갖다가 투입을 해준다든지. 그것을 상의하고 본인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연계된 사업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투입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은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지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김광직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는 김광직 위원님 말씀하였듯 저희가 확실히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북부권 개발에 여러 가지 개발 중에, 축양장이 개발의 시발점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공을 시켜서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시발점이다 보니까.

김광직위원

아니 시발점인 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핵심적인 역량들을 배치하자는 거예요. 맞는 것. 사업기준에서 그런 것 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말씀하신대로 사람들 많이 오고, 관리나 효율도 있고, 이런 게 되는 것이지 그냥 무슨 사업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무엇에 따른 배치를 이쪽저쪽 아무데나 시너지 또는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사업내지는 사업 간에 협력, 협의 그것으로 인해서 경쟁력 올라가고 매일 그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것 할 때는 뚝뚝 떨어트려놓고.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우리가 관련부서 하고는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이야기가 됐을 때 논의 절차가 제가 봤을 때는 사업부 계신 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결정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네요. 사실 축양장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서가 올라오면 예산을 세울 예산하고 그전에는 예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세워놔야 내년에 사업할 수 있어서 제도적 한계점을 인식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편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제가.

이명자위원장

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그게 사시는 분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벽에 여름에 놀러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대요. 그리고 래프팅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텐트를 쳐 놓고 캠핑을 해서 많이 여름에 오는데, 이 사람들이 물놀이장 말고 다른데 저녁이고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물속에서만 하루 종일 놀 수도 없는 것이고. 하룻밤 자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수석공원이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묻고. 그리고 돌 좋은 것은 다 집에 갖다 감춰놓고 내놓지도 않고. 중국에서 사온다면 모를까 누가 그것을 보겠느냐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하면 아주 안 되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양반들은 두 사람이 내 친구인데, 권태웅씨 하고 있는데,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썩은 물이 여기 무슨 필요가 있느냐. 밑에는 썩었어도 위에는 하나도 안 썩고, 물이 저쪽에서 새로 해서 거기가 좀.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정화장 해야 될 거예요.

이범윤위원

잉어나 금붕어나 이런 것을 좀 사 넣어서 좀 보게끔 해주면. 돌도 좀 좋은 것 좀 구해다가, 안되면 중국서 구해다 하더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냥 우리 단양에 조금 이익이라도 닿을, 되어야 되거든요. 이익이 안 되고 가보면 산을 정감록 뭐 해가지고 콩삼을 갖다가 몇 백억을 초대형으로 해 놓고 과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걱정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좀 물어 봐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가 가지고 대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좀 성공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댐 규제 친환경 농업육성 했는데, 여기서 댐 규제 63페이지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규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춘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취 불가)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나눠주면 단성면 하고 매포지역하고 가곡면 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석

김봉석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장

적성면도 하고 다 합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것을 위원님께 한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