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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323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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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구정 현안업무 수행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의 구정 업무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주민의 복리와 안전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이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선언과 증인 선서 후 현장방문에 이어 14일은 기획감사실과 미래성장담당관, 15일과 16일은 행정자치국, 17일은 동 행정복지센터, 20일은 도서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1월20일 감사종료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회의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고 행정자치국장께서 실, 담당관, 등의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행정자치국장께서 대표해서 “선서”라고 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행정자치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와 성명을 말할 때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말하며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