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나름대로 이·통·반장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협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보충으로 저희들이 강릉시 이·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 10조 사기진작 등에 추가로 조금 전에 이재안 위원님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3항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