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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정동준 의원 발언

318회 제1도시정책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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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등과 중점관리대상,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컨설팅 지원과 교육 및 홍보,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